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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약관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입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보험사와 가입자가 다르게 해석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한 사건은 많은 분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급성 뇌경색이 아니므로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는데요. 법원은 오히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은 수천만 원이 오가는 문제라, 이런 판결 하나가 우리 같은 일반 가입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분쟁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험 가입이나 유지 과정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A씨는 2010년 흥국화재와 ‘가족사랑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보장 항목에는 뇌졸중 진단비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 2023년 3월, 병원에서 뇌 MRI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A씨는 뇌경색증 및 뇌동맥 협착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연히 보장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은 달랐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
흥국화재는 지급을 거절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A씨가 진단받은 것은 만성 열공성 뇌경색, 즉 무증상성 노화성 병변에 불과하다.
- 따라서 약관에서 말하는 급성 뇌경색에 해당하지 않아 보장 대상이 아니다.
즉, ‘진단명은 뇌경색이 맞지만, 급성 발병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논리였던 겁니다. 결국 흥국화재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보험 약관에 기재된 뇌졸중 정의
- 제5차 및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의 뇌혈관질환 중 뇌경색증을 포함한다.
- 따라서 의사가 뇌경색증으로 진단했다면 뇌졸중 진단에 해당한다.
- 진단 확정 기준
- 의사가 뇌 MRI, CT, 신경학적 검진 등을 근거로 진단했으므로, 약관상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약관 해석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법원은 모호한 약관을 보험사 주장대로 좁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 2) 진단 기준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한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급성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 3) 가입자는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만약 A씨가 소송을 포기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2,000만 원을 놓쳤을 겁니다.
5. 소비자가 알아야 할 교훈
- 보험 약관 꼼꼼히 확인하기
‘뇌졸중’, ‘급성’, ‘진단확정’ 같은 용어가 실제로 어떤 범위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 진단서·검사 기록 철저히 보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병원 진단서와 MRI 등 객관적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보험사 거절에 쉽게 포기하지 말기
거절을 당했더라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단순히 A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보장을 거절했다면, 법원은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보험은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약관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입자가 미리 알아두면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유지할 때는 약관 확인 → 진단 기록 관리 → 분쟁 발생 시 적극 대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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