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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는 CEO이자 대표님의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이라면, 상속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 명의의 보험과 유상감자를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인보험과 유상감자 플랜을 활용한 상속세 대비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법인 명의로 종신보험을 가입한다
상속세 재원 마련의 핵심은 사망 시 즉시 확보되는 현금자산입니다. 법인 명의로 CEO를 피보험자로 설정하고 종신보험 30억 원을 가입하면, 상속 발생 시 보험금이 법인에 지급됩니다.
- 계약자: 법인
- 피보험자: CEO
- 수익자: 법인
이렇게 하면 CEO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 30억 원이 법인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후 이 자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포인트: 피보험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므로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 CEO 사망 시 법인 자산(주식 등) 100억 원이 상속됨
CEO가 사망하면 보통 법인의 주요 지분이나 재산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이때 발생하는 상속세는 약 27억 원 수준입니다. (가정: 일반과세 + 최대 공제 반영)이 큰 금액의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되겠죠? 이때, 바로 보험금이 등장합니다.
3. 보험금 30억 원 지급 → 법인에 현금 유입
보험사에서 지급한 30억 원은 법인 명의로 들어오게 되고, 이를 통해 자본금 조정(유상감자)과 상속세 재원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이 방식은 일반 가정에서는 어려운 구조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CEO라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전략입니다.
4. 법인은 유상감자 실시 → 자본금을 줄이고 상속인에게 현금 지급
유상감자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줄이면서 주주에게 감자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주주)은 자신이 상속받은 주식을 법인에 되팔고, 그 대가로 현금(감자 대가)을 받게 됩니다.
- 주식을 법인에 되팔아 30억 수령
- 상속인은 이 돈으로 상속세 납부 가능
👉 중요 포인트: 이 감자 대가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즉, 상속세는 내지만, 감자대가에는 추가 세금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주식 30억 원 상당을 감자 후 대가 지급 → “세금 없음”
법인은 받은 보험금으로 상속인에게 주식 30억 원을 되사오고, 상속인에게 현금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 법인은 자기 자본을 줄이고,
- 상속인은 세금 부담 없이 현금 30억을 확보,
- 그리고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
이 과정을 통해 현금 유동성 확보와 상속세 납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6. 상속인은 확보한 30억 원으로 상속세 납부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활용한 유상감자 구조는 이 납부 시점에 맞춰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 막대한 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재산을 급히 처분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마무리하며
이 플랜은 단순히 “보험을 가입하면 상속세가 해결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험 + 법인의 구조 + 유상감자 메커니즘을 함께 설계한 전략입니다. 특히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 기업 승계나 상속을 준비 중인 대표님들이라면 한 번쯤 검토해보셔야 할 필수 전략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단순한 상품 전달자가 아니라, 이러한 재무 전략을 함께 설계해드릴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이 고객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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