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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꼭 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시행 예정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도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종신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방식, 조건, 사례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사망보험금, 이제는 ‘살아서’ 받는 시대
종신보험은 그 이름처럼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분기부터는 제도가 달라집니다.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존 중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후 생활비와 요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입니다.
2.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약 65만 원
- 실제 노후 생활비 평균: 약 192만 원
→ 매월 약 127만 원 부족
고령화로 인해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등 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단이 없는 고령자에게
기존 종신보험을 유동화하여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간단히 말해, 사망 후 지급되던 보험금의 일부를 살아 있는 동안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가입자는 더 이상 사망 이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노후 생활자금이나 의료비, 요양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연금형 수령 기준으로, 월 보험료 15만 원 납입 시
65세 개시: 월 18만 원
75세 개시: 월 22만 원
80세 개시: 월 24만 원
5. 사례로 이해하는 제도 활용법
① 김철수 씨 (65세, 연금형 수령)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1억 원
- 유동화 비율: 70%
- 매달 18만 원씩 20년간 수령
- 총 수령액: 약 4,370만 원
- 나머지 3천만 원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
② 이영숙 씨 (67세, 서비스형 수령)
- 종신보험금 2억 원
- 유동화 비율: 60%
- 매월 32만 원의 연금 + 요양 및 건강관리 서비스
- 남은 보험금 8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
👉 연금이 필요한 경우, 건강이 걱정되는 경우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6.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 보험료 납입 완료 상태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 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기간 5년 이상
-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함
- 주로 1990~2010년대 초반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 자신의 보험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7. 유의해야 할 사항
✔ 유동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단, 신청 후 14일 이내 취소 가능)
✔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 나머지는 사망 시 지급
✔ 연금형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가능성 있음 (연 1,200만 원 이하 저율 적용)
✔ 유동화로 인해 상속재산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족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
8. 정리: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현재 종신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고객
✔ 매달 생활비나 요양비가 부족하신 분
✔ 건강이 좋지 않아 서비스형 혜택이 필요한 분
✔ 기존 보험을 더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
9. 마무리하며
사망보험금은 더 이상 ‘남겨주는 돈’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입니다.내가 이미 가입해 둔 종신보험, 이제는 노후의 든든한 연금으로 바꿔보세요.
65세 이상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