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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걱정되는 부모님, 어떤 등급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요즘 자꾸 깜빡하셔서 걱정이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자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연히 치매 등급만 떠올리시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등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기요양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혜택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시간 아끼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치매환자에게
정부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 등급으로,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저하 모두를 평가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주요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등) 있는 경우
- 혼자서 식사, 옷 입기, 목욕 등이 어려운 상태
✅ 등급 구분
1등급(매우 심한 상태)부터 5등급(경증 치매환자)까지
총 6단계(1~5등급 + 인지지원등급)로 나뉩니다.
인지지원등급이란?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등급 중 '가장 경한 단계'로, 경도인지장애 상태의 어르신에게 부여됩니다.
✅ 주요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일상생활은 대부분 가능하지만,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
- 장기요양 1~5등급은 안 나왔지만, 기억력·판단력 저하가 확인된 경우
👉 즉, 혼자 살 수는 있지만, 점점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는 분을 위한 사전 예방 성격의 등급이에요.
두 등급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상황에 어떤 등급이 유리할까요?
🔹 부모님이 식사나 세면도 어렵다면 → 장기요양등급
- 점수에 따라 1~5등급
- 시설 입소나 전문 요양 서비스 필요 시 꼭 필요
🔹 부모님이 혼자 지내시지만 깜빡하는 일이 잦다면 → 인지지원등급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이용 가능
- 복지용구 대여 및 경도 치매 예방 효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사실상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후)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약 30일 내)
단,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MMSE 등 인지기능 검사 결과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핵심이에요.
실제 상담 사례
👵 75세 어머니, 최근 자주 약 복용을 잊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심
→ 병원에서는 “아직 치매는 아님. 경도인지장애 수준”
→ 장기요양등급 점수는 부족했지만, 인지기능 감퇴가 확인되어 인지지원등급 인정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주 3회 받고 계심
→ 자녀는 출근하면서도 안심하고, 어머니도 외롭지 않게 생활 중
수월짱의 따뜻한 마무리
"치매는 무섭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이든, 장기요양등급이든
부모님의 작은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챙기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알고 상황에 맞게 신청하신다면
비용 부담 없이 국가 지원을 받으며 부모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혹시라도 부모님 상태가 헷갈리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저 수월짱에게도 상담 요청 주시면 함께 고민해드릴게요. 😊반응형'치매간병보험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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